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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한국인 관련 영상만 '215만'…"합법적 해킹" 차단 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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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 유포, 공유되는 한 사이틉니다.

별다른 우회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데, 한국인 불법 촬영물은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역시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한국인 영상이 별도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여전히 접속 가능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6천7백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천 3백여 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박, 성매매 광고를 띄워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광고 1개당 한 달에 5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지난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될 때까지 3~7년 동안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독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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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능동적 방어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원본 서버 위치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고,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법적 해킹에 나섰을 때, 서버 소재 국가가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사이트의 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거래 정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조춘동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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