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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MC몽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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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신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음성 결과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 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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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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