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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담당 경찰 재판행…"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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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 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이 경정을 통해 연결된 송 경감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한 뒤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룸살롱 접대 등을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송 경감은 양 씨의 남편과 수차례 통화에서 "(아내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 씨 남편은 "아 우리 와이프 거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답변했습니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정원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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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양씨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양 씨 남편 이 씨에게 "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씨로부터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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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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