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 씨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