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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법부 정면 충돌…탄핵 소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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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후임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싸고 여권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하정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청와대 향후 대응은?

[하정연 기자 :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서면 제출'이라는 방식 자체에,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건으로, 현 여권과 조희대 사법부는 출발부터 매우 위태로운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임명권을 쥔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앞세운 대법원장이 일종의 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제 궁금한 건, 대통령의 다음 선택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문 해석이 관건인데 우선 대통령이 제청의 다음 스텝인 국회 동의 절차로 넘기지 않고, 대법원장의 제청안을 거부하고 돌려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제청하라는 요구죠. 아니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안을 송부하고, 과반 의석인 여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수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탄핵 소추 가능성은?

[하정연 기자 :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가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는 그동안 선거법 파기환송의 정치적 의도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소추 초안을 일부 의원들이 회람하기도 했는데,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김민석 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등은 일제히 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현재 여당 의석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Q. 여당 내부 분위기는?

[하정연 기자 : 여권에서는 이번 정부와 조희대 사법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론도 상당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장담할 수 없죠.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면 역풍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특히 시점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에서 전당대회로 분열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런 카드를 꺼낸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여당 일각에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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