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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증거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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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 간부 최모씨(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와 손모씨(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손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10일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체를 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씨 등이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왜곡하고 감사위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는 그해 6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 행위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 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씨는 같은 해 7월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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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후 감사위원들에게 왜곡된 진술과 실제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감사원장은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전부 주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들이 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문답서·확인서에도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결재 순서를 조절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배정되도록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2023년 4월 유병호의 지시로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그 내용,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을 기재해 누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보고서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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