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카니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대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양국 간 막판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새로운 관세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 시점이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유예를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문에서 자동차, 주류,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후 성명에서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번 합의에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 시장 접근, 경제 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율 및 기타 요인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목제품,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상 품목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캐나다 연간 대미 수출액의 약 5%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특혜를 적용받는 제품에도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석유, 광물 등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핵심 자원에는 애초에 제338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 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그와 이틀 연속 연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