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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는 6살 막았다고"…'아동학대 교사' 뒤집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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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발했으며,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해왔습니다.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외면해야 하는 현장의 비극을 멈추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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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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