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가 부진했다며 특별검사 요청이 가능하게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 기한 연장과 함께 특별검사 요청 조항 신설을 포함해 진상규명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최근 송기춘 위원장의 사임과 한상미 조사국장의 해임 등 특조위 내부가 갈등에 휩싸여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마치고 의결한 건은 참사 당일 구조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를 얻고 올해 4월 세상을 떠난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한 건뿐"이라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조사 경과와 관련해 유가족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며 유가족이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통로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서부지검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수사팀의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사는 조사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을 할 창구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특조위 조사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에 특검 요청 조항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호소문과 희생자들에게 쓴 편지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