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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50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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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치장이 있는 성남수정경찰서를 나온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검찰행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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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의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이의 제기로 당장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규정이 정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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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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