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오늘(18일) 구속 송치합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의붓딸 B 양을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4년 자택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B 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을 때도 안방에서 B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일부 범행만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 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경과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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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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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