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가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원래 출석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