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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찾아낸다는데…"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불투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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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2월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안상호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하영은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4대째 이어진 의사 가문'으로 소개했는데, 증조부인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안상호는 과거 정부가 공인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6명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상호가 2기 위원회의 실제 조사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친일반민족행위는 독립운동 탄압이나 국권 침탈 조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를 하거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등 20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친일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독립운동가 탄압이나 식민통치 협력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관장은 친일 재산 환수를 둘러싼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금괴, 고서화 등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사권이 없어 후손들이 은닉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후손들이 제기한 무더기 소송 대응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전 관장은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매각되거나 현금화된 친일 재산까지 부당이득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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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 원 이상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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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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