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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진료기록 대신 열람 쉬워진다…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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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 환자의 가족이 본인 대신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가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스스로 진료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챙겨 병원에 방문하는 대신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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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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