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됩니다.
특별법은 지난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내거나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다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은닉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친일재산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에 대해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천3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기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엔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환수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의 후손에게 경기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팔아 챙긴 78억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한 조사위 설립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은 준비단은 새 조사위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1기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 재산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