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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시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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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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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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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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