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경질됐습니다. 당장 대미 통상 협상뿐 아니라 다른 통상 현안들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조치지만, 대통령실도 산업부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해 왔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도 맡아왔습니다.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 (지난 3월) :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관세 합의를 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한미) 양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인해 대미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는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질 이유와 관련해 관가에서는 한미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 전 본부장 측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