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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엎드린 채로…" 동거녀 숨지게 한 혐의 50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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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A 씨와 동거녀 B(50) 씨가 사는 전북 정읍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B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약 한 달 뒤인 그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A 씨와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B 씨의 어머니 C 씨가 A 씨를 지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C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고, A 씨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을 분 단위로 재구성한 끝에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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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그날 오후 11시 9분부터 11시 44분까지 모두 7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는 오후 10시 17분쯤 딸이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C 씨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3분쯤 외출해 이튿날 0시 2분쯤 귀가했습니다.

따라서 A 씨와 B 씨의 7차례 통화는 모두 A 씨가 집 밖에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매일 술을 마시는 B 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 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 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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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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