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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주운전·성폭력범은 맞아야지"…타이완 '태형' 도입 국민투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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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의회가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단 1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타이완 사형폐지추진연맹과 국제앰네스티 타이완 지부 등 인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에 태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태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결을 핑계로 국제법상 이미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형 찬성 측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게 없다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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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범죄 억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태형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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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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