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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차선 바꿨지?"…포르쉐·BMW 몰고 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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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포르쉐와 BMW 등을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천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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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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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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