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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사망법 합헌…"존엄 원칙 위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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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위원회

프랑스 헌법 판단 기구는 현지시간 어제(14일),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의 모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수년간의 논쟁 끝에 지난달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불치병을 앓는 일부 성인에게 조력 사망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안정적·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치료 불가능하고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인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의학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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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불명이거나 코마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순 정신 질환이나 노환만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5일간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내려진 후에도 환자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는 치사 물질을 직접 투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 기능 마비 등으로 스스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의사나 간호사의 개입이 허용됩니다.

의료진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조력 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연계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조력 사망을 단순 자살로 분류하지 않도록 지정해 조력 사망으로 사망하더라도 기존 생명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뒀습니다.

조력 사망법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찬성파는 이 법안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과 종교계, 일부 의료계에선 생명 윤리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헌법위는 환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승인을 거쳐 치명적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상 절차와 요건이 인간 존엄성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위는 다만 의사·간호사 외 약사에게도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 일부 해석상 지침을 내렸습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헌법위는 이 법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함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며 "이제 이 개혁이 민주적, 윤리적, 헌법적 토대 위에 놓여있다는 확신을 갖고 개혁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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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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