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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다시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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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 시한인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입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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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천440억 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이는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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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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