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공판 참석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