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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자 화장실 '번쩍' 카메라 숨겼다…"여직원 책상 밑에도" 범인 '사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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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 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 씨에게 알렸지만, A 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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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역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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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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