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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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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진호

검찰이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진호도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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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립니다.

(사진=SM C&C, 초록뱀이앤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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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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