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반발이 커지자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 투자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기존 ISA를 해지한 일부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까지 잃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는 ISA 계좌 해지와 재가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ISA의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비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은 기본 만기 3년에 최대 2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ISA의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계좌에 적용하고, 이미 만기를 장기간으로 설정한 기존 가입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추가로 납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그해 사라지도록 한 겁니다.
혜택 축소에 투자자들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ISA를 해지했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계좌를 미리 해지하고, 올해 안에 새 계좌를 만들어 만기를 장기간으로 설정하려 한 겁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만약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는 투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고,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를 넘는 금액에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 등에 15.4%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큰 ISA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ISA 개편안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최종 세제 개편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