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비자 제도 설명하는 이지은 영사(우측부터), 김덕균 변호사, 이승용 영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미공관이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한 점입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제도 변화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 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여권 유효기간을 잘 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I-20이 3∼4년 남았다고 해도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유효한 마지막 날짜로 체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장에선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실무연수 비자 OPT 신청 시점부터 F1 비자 만료일이 I-20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져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교육영사는 추가 설명회 계획이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용 경찰영사도 동석해 유학생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영사는 "신분이 도용돼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범죄에 쓰이고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체류와 재입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송금하게끔 한다"며 "유학생들도 제법 전화를 받고 있고 20∼30대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주LA총영사관 비자 설명회 웨비나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