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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 제재금' 사비로 납부한 최대호 안양시장…'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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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프로축구 FC안양의 제재금을 사비로 대납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대호 안양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 7월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로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구단이 판정에서 기업 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을 갈라치고 승부 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최 시장은 이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렸고,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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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친 끝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 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 개인이 사비로 낸 것은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FC안양 사건과는 별개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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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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