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오늘(14일) 만료됩니다.
양측은 오늘 밤 0시까지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최 회장이 재판 분할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만약 지급이 미뤄질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하루 약 1억 3천만 원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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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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