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
피해 학생이 숨진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유족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 측은 어제(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 본인의 위자료와 박 양이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1심에서 이런 실수가 드러나는 국면마다 돌연 불출석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 양은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유족 측은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어진 항소심 단계에서 2022년 9∼11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건 위헌이라며 앞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