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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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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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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 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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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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