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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무시받아서"… 살인미수 10대,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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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 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과 작은딸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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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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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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