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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 8천707명에 보상금 66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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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2만 8천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66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해서 신청한 주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분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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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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