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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1명 해임 포함 1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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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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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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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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