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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없앤 경찰관…'친족 특례'에 결국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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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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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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