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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증세 이어 전세대출도 칼 대는 정부…"자식 교육 때문인데!"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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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을 사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합니다.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세입자를 낀 집을 보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직계가족이 아닌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1주택자들이 받은 전세대출이 약 6만 건, 9조 3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에 한 번이라도 주소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면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도 시행이 내년 1월인 만큼 올해 안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80%, 그 밖의 지역에서는 90%인데, 앞으로 1주택자는 각각 70%와 80%로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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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현재 보증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소득 산정 방식도 강화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 최근 2년 평균, 30% 넘게 증가하면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거액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확보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을 세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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