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합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손질합니다.
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차단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할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습니다.
이는 2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은 내년 1월 잠정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인 보증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낮춥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현행 보증비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합니다.
위험가중치(RW)는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