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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태움' 근절 위해 혁신협의체 구성·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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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이 일터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업에 특화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입니다.

실제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25%)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역시 이 분야의 접수 비율(16%)이 가장 많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노동부 등 총 6개 협약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일터 혁신 과정에 의료 현장의 직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데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 인력 비중이 큰 만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20대 간호사 강수빈 씨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는 2021년 신입 간호사가 선배의 태움에 시달리다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2019년 서울의료원, 201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병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부터 근로 감독까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보건업에 특화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 제도, 구제 방안 등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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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도 집중 지원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컨설팅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3년차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괴롭힘 잠재 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 진단도 합니다.

이와 함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의료 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SOS' 지원 창구 등을 통해 상담도 강화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노동부 근로 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괴롭힘 신고가 나온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인데,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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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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