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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후배들 '무료 기숙사' 차렸더니…'종부세 폭탄'에 결국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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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던 교사가 해당 기숙사 운영을 끝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무료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현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 1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30여 년 전, 어려운 형편으로 25t 트럭을 몰아 학비를 마련했던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산 등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학생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이 부과되면서 기숙사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시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김 교감은 무료 기숙사 2채 등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을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기숙사를 이용했던 졸업생들은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세무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3년 넘게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한 학생은 탄원서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은 학기에 120만 원이 넘어 큰 부담이었다"며 "선배님께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는커녕 쌀과 생필품까지 챙겨주시며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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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배님께서 개인적인 투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집들을 보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이 증명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제 방안을 모색하려고 김 교감이 지난 20여 년간 인하대와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7000여만 원 등을 기부한 내용을 세무 당국에 보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감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종부세를 감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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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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