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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 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 친모…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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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인의 집에 방치한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쯤까지 아들을 과거 동거했던 지인의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친모이지만,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방임해 아동이 언어 지연과 정서적인 안정감 부족 등 증상을 보였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개선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적하는 아동의 피해는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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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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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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