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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강아지를 왜…길거리에서 70여 차례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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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70여 차례나 때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습니다. 시민 신고로 임시보호됐던 강아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학대 남성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합니다.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행동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시민이 제지하기도 합니다.

[목격자 : 때리지 말아 주세요, 진짜로. (알았어요.) 개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목격자 : 절대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개가 계속 낑낑거려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서 15분 정도 폭행이 지속됐어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담배 피우면서 계속 머리를 똑같이 세게 내리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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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구타당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만 5분 동안 70여 차례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이 남성은 강아지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고, 결국 목격자가 강아지를 데려가 임시 보호했습니다.

이 남성은 "교육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뿐, 학대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동물권이나 생명권에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중·고 때부터 필요하지 않나.]

격리 조치됐던 강아지는 학대 남성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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