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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하루 20%까지 가능…30분 프로그램도 중간광고

주시청시간대 20% 제한 폐지 등 추가 완화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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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7차 전체회의

올해 10월부터 하루 방송광고 시간의 총량을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규제도 없애고 가상광고와 자막광고 등의 허용범위도 확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당 광고 총량 규제를 없애고 채널별 하루 광고 총량을 하루 17%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편중을 우려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 ~ 23시, 주말 18시~23시)에는 20% 광고 총량을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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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45분 ~ 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60분 ~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 일부 장르에 한해 허용됐던 가상광고를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입법 예고 기간 방송사업자 등 제출 의견을 봤더니 주시청 시간대 20%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주시청시간대 방송사의 실제 편성 구조를 반영해달라는 의미이다. 향후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향후 예정하고 있는 광고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 기초자료로 반드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동의한다"면서도 "광고규제 완화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시청자 인식 조사 등을 점검해서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전체 광고시장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간 6조원 가까이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 4,640억 원에서 2024년 3조 2,3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3조 4,278억 원에서 10조 1,358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방송시장 환경 변화와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플랫폼간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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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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