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왜곡죄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를 위촉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 발표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당한 법관은 529명입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사법부 내에선 이로 인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고소·고발 및 부당소송 증가에 따른 법관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내규를 개정해 피소 법관 등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도 그 일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이라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