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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신원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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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에 대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의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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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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