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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청계천 맥주 마시면 '벌금' 예고…외국인 관광객은 단속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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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계도 조치를 넘어 실제 제재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흡연과 낚시·목욕 등에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진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제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계천 관리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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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금지 행위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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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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