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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 판단 정면 반박…"대법 판례 따라 12/4 내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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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규정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판단의 근거로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로 계엄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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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계엄 해제가 공표된 시점에 내란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란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의 해제를 공표한 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일련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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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 예방하러 가는 권창영 종합특검

내란특검팀의 판단은 어제(11일)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리 해석과 정면 배치됩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 돼서야 종료됐다고 종합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도 내란특검팀의 기존 수사·처분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의 시작점이 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이러한 행보 속에, 국회는 앞서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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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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