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너무 가까이 접근 하는 관광 선박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관광 선박의 접근과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적 분석했는데 돌고래 서식 환경 전반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어선과 돌고래 거리는 불과 25미터.
돌고래 주변 200미터 안에 선박만 4대가 몰려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300미터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한 해양수산부 관광선박 관람 지침 위반입니다.
돌고래들이 선박을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돌고래 300미터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관람지침 위반입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국내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 650여 차례를 추적한 결과, 관람지침 위반으로 돌고래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거리인 50m 이내까지 접근했고, 소형과 대형 관광선도 4%대의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300m 미만 (거리)에서 엔진,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 위반된 사례가 대부분 확인됐고…]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특히 과도한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의 의사소통 주파수 대역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와 서식지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무려 93%나 소음 기준에서 3데시벨을 초과했고,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물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소통을 하는데 선박의 소음이 주변에서 크게 울리면 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람지침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김창수 박사)
JIBS 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