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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허가 지난해 4천여 명…법무부, 10월까지 집중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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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등 문구 적힌 서울 행정사무소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천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천37명으로 미국인(2천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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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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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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