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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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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먼저 A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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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 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에 관해 물었습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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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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