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순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과 인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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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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